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000(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 제목(제호) :
- 저작자 :
- 종별 :
- 권리 :
제3조【저작재산권 양도범위】
-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권리를 의미한다.
제4조【양도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까지로 한다.
제5조【양도인의 의무】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양도인의 의무】
- 양도비용은 빙고씨네에서 입찰 또는 즉시구매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계약의 해제】
-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분쟁해결】
-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기타부속합의】
-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7조【특약사항】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양도인) 주 소 :
(양도인) 회 사 명 :
(양도인) 대 표 자 : (인)
(양도인) 연 락 처 :
(양수인) 주 소 :
(양수인) 회 사 명 :
(양수인) 대 표 자 : (인)
(양수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