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링크를 확인해주십시오.
등록절차는 등록대상의 확인, 신청접수, 등록기관의 심사 및 결과통보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 진행내용을 확인하시고, 등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신청 전 확인
2단계 신청접수
3단계 등록심사
4단계 결과통보
1단계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귀하가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등록 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야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신청 접수)
등록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완료하면,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위임장, 단독신청승낙서, 업무상저작물 확인서)를 ‘나의 저작권 > 위임·승낙·확인’ 메뉴에서 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신 :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5층 등록임치팀 등록담당자 앞
3단계 등록 기관의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서류보완 단계를 밟거나 신청반려가 됩니다. 등록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4일이며, 모든 서류가 구비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제출된 서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복제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보완이 완료되면 등록심사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4단계 등록 기관의 결과 통보
등록 담당자가 해당 신청의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록증은 신청인에게 정확히 발급되어야 하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우편비용은 국내 1회에 한하여 위원회가 부담합니다. 만약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등록증이 반송되는 경우, 신청인은 반송비용을 부담하고 다시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만약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리됩니다.